반응형 저소득 지원제도1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기간 , 방법 정리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받습니다.신청방법은 홈텍스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신청을 놓치면 정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까지입니다.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이는 성실하게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인 만큼,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 2025.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