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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책 브리핑

소득자산 따지지 않는 [전세임대형든든주택] 언제부터 누가 신청할 수 있나

by '나루지기'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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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사기 피해와 집값 부담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 요즘,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기존과 달리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특히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정, 청년·고령자에게 현실적인 주거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언제부터, 누구나,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합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5년 5월 1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각 지역별 지방공사에서도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급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5,000호 규모로 진행되며, 수도권에만 약 2,700호 이상이 배정되어 수도권 거주자도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전세임대주택은 일정한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했지만, 이번 든든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생아가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 그 외 무주택자

즉,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있거나 결혼을 앞둔 경우 선정에 있어 우선권을 받게 됩니다.

 
신혼부부 신청 준비 자녀 있는 부부 신청 준비

어떤 집에서 살 수 있나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LH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검증한 집만 제공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등의 위험에서 안전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 임대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전세보증금은 최대 80%까지, 1~2%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됩니다. 지역에 따라 한도도 달라지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최대 2억 원
  • 광역시: 최대 1억 2천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9천만 원

나머지 본인부담금만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전세에 비해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기관별로 신청 경로가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지역 신청처 주소
전국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서울 서울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인천 인천도시공사 바로가기
경기 경기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기관별 공급 일정은 상이하므로, 각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요즘,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공공임대 모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입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해도 신청할 수 있고, 안전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이번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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