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부담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 요즘,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기존과 달리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특히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정, 청년·고령자에게 현실적인 주거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언제부터, 누구나,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합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5년 5월 1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각 지역별 지방공사에서도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급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5,000호 규모로 진행되며, 수도권에만 약 2,700호 이상이 배정되어 수도권 거주자도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전세임대주택은 일정한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했지만, 이번 든든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생아가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 그 외 무주택자
즉,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있거나 결혼을 앞둔 경우 선정에 있어 우선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집에서 살 수 있나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LH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검증한 집만 제공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등의 위험에서 안전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 임대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전세보증금은 최대 80%까지, 1~2%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됩니다. 지역에 따라 한도도 달라지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최대 2억 원
- 광역시: 최대 1억 2천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9천만 원
나머지 본인부담금만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전세에 비해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기관별로 신청 경로가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지역 | 신청처 | 주소 |
---|---|---|
전국 | LH청약플러스 | 바로가기 |
서울 | 서울주택도시공사 | 바로가기 |
인천 | 인천도시공사 | 바로가기 |
경기 | 경기주택도시공사 | 바로가기 |
기관별 공급 일정은 상이하므로, 각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요즘,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공공임대 모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입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해도 신청할 수 있고, 안전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이번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동행축제 최대 30% 할인행사] 어떤 제품이? 언제 어디서 열리나
[동행축제 최대 30% 할인행사] 어떤 제품이? 언제 어디서 열리나
5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열리는 '5월 동행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30%까지 할인해 판매하며, 전
yong.woocho1.com
'생활 속 정책 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여성 취업준비금 최대 120만원]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정리 (63) | 2025.04.30 |
---|---|
[동행축제 최대 30% 할인행사] 어떤 제품이? 언제 어디서 열리나 (92) | 2025.04.29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주의사항, 납부방법 총정리 (61) | 2025.04.28 |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 신청기간, 신청조건, 만기 수령액까지 총정리] (69) | 2025.04.28 |
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 (25) | 2025.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