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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책 브리핑

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

by '나루지기'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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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2025년 4월 28일부터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배출가스 검사만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안전성과 관련된 총 19개 항목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배달대행 서비스 급증,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운행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기검사뿐 아니라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제도까지 새롭게 도입해 이륜차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곡예하는 오토바이 멈춰서있는 오토바이 멈춰있는 오토바이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정기검사

대상
대형 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50cc 초과 ~ 260cc 이하)
대형 전기이륜차(최고속도 80km/h 이상)

검사항목
배출가스뿐 아니라 원동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

검사주기
신차는 등록 후 3년 이내 첫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

✅ 새로 산 이륜차(신차)는 3년 동안 검사를 받지 않고, 3년 후 첫 검사를 받은 뒤부터 2년마다 검사받아야 합니다.

 

사용검사 (신설)

사용을 폐지한 대형 이륜차를 다시 운행하려는 경우
운행 전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필수

중고 대형 오토바이를 다시 쓰려면 반드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튜닝검사 (신설)

튜닝 승인받은 이륜차
튜닝 후 45일 이내 튜닝검사 필수

특이사항
2028년 4월 27일까지는 계도기간, 이후 불법 튜닝 단속

튜닝하면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단속됩니다.

 

임시검사 (신설)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이륜차
수리 완료 후 임시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받은 차량은 복구 후 별도 임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흙속을 헤쳐나가는 오토바이 산길을 달리는 오토바이 배달하는 오토바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검사 기한 내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불법 튜닝 방치 시 단속 및 추가 과태료 발생 가능

등록 또는 운행 제한 조치 가능성

특히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곧바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언제부터 적용될까?

계도기간
2025년 4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3개월)
이 기간에는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검사 안내만 실시

과태료 본격 부과
2025년 7월 28일부터
검사기한을 넘기면 곧바로 과태료(최대 30만 원) 부과

7월 28일부터는 검사 미이행 시 하루만 넘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륜차 안전검사, 어디서 받을 수 있나?

한국교통안전공단 59개소
민간검사소 476개소

가까운 검사소를 통해 쉽게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요약

2025년 4월 28일부터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차는 3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반복해야 하며,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므로 모든 운전자들이 반드시 제도를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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